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④ 甲이 소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저당권의 순위승진은 권리의 변경 중 작용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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