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매년 3월 31일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매년 8월 1일
④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매년 12월 31일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및 해설]
①
①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이 된다.
② 매년 3월 31일이 아니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③ 매년 8월 1일이 아니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는 때이다.
④ 중간예납이 끝나는 때이다.
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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