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제746조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된다. 따라서 급부자의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그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그 무효는 전득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에 반사회성이 있을 때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나 불공정법률행위는 무효행위으의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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