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장법인 주식 50%를 소유한 일반주주인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40%를 승계취득하여 90%를 소유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과점지분율은?
① 15%
② 25%
③ 40%
④ 50%
⑤ 90%
[정답 및 해설]
정답 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BS공인중개사 블로그를 통해서도 문제풀이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EBS직업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bs_job/221794526773
직업 과 함께하는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