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학점은행제
관련법령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7조)
자격별 학점 인정기준승진시 가산점
자격유형 | 종목 | 등급 | 인정 학점 |
국가기술자격 | 전자상거래 관리사 | 1급 | 25학점 |
2급 | 18학점 | ||
전산회계운용사 | 1급 | 18학점 | |
2급 | 14학점 | ||
전자상거래운용사 | 단일등급 | 16학점 |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 14학점 | |
2급 | 6학점 | ||
비서 | 1급 | 10학점 | |
2급 | 4학점 | ||
워드프로세서(구 1급) | 단일등급 | 4학점 | |
국가자격 | 유통관리사 | 1급 | 20학점 |
2급 | 10학점 | ||
국가공인자격 | 가구설계제도사 | 단일등급 | 16학점 |
컴퓨터운용사 | 단일등급 | 16학점 | |
상공회의소한자 | 1급 | 5학점 | |
2급 | 3학점 | ||
무역영어 | 1급 | 3학점 |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특별전형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산업대학학생 선발방법) 및 제 40조(전문대학학생 선발방법)
해당종목 : 모집단위의 해당종목(국가기술자격 전 종목 해당)
※ 자격증 관련 특전안내는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색해서 등록한 자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전내용은 해당 기관 사정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통보 없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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