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BS 공무원 담당자입니다.
2022년시험부터 적용될 공무원 선택과목 일부개정안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시험 준비하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사회적 정의 실현자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 제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등 가산 대상자 및 상세 가점 규정(안 제31조의2 제1항)
가산 대상자를 의사상자 유족, 의상자, 의사상자 배우자ㆍ자녀로 규정하고,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함
나. 가점부여 대상 제한(안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 중복 가점 제한(안 제31조의2 제4항)
의사상자 가점 대상이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위임(안 제31조의2 제5항)
합격자 결정방법 및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장애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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