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검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연구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생겨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문작성 및 심사청구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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