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저녁뉴스]자전거를타고횡단보도를건너던중간에정해진구간을 이탈하면서교통사고가났다면자전거운전자에게도일부과실이인정된다는판결이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김수영판사는자전거운전자A씨와그자녀2명이사고를낸화물차의보험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고밝혔습니다.김판사는"A씨가자전거를끌지않고탄상태로횡단보도를건너다가횡단보도를벗어난과실은사고발생과손해를확대한원인"이라며"A씨의과실비율을20%로보고보험사의책임을80%로제한한다"고말했습니다.A씨는2015년5월세종시에있는한사거리횡단보도에서자전거를타고길을건너던중맞은편에서오던화물차가우회전하는순간에충돌해흉추골절등의상해를입고,화물차의보험사를상대로손해를배상하라는소송을냈습니다.황대훈기자(hwangd@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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