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정오뉴스]아동학대로 신고당하자 "CCTV 영상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해명해 은폐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한 달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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